법원 "친모, 과실로 인한 결과 너무 중대"... 중실화 등 혐의 영장 발부
친모 현장검증 실시... 중실화죄,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앵커] 4살, 2살, 15개월. 나이라고 할 것도 없는 어린 나이에 화재로 목숨을 잃은 광주 3남매 화재사건.

오늘(3일) 아이들에 대한 장례가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장례가 치러졌다고 하는데 불을 내서 아이들을 숨지게 한 엄마는 장례식에 못 왔죠.

[김수현 변호사] 네, 어제 부검을 마친 세 남매의 시신이 유가족들에게 인계됐고 오늘 장례 절차가 치러졌습니다. 가족들은 특별히 빈소는 마련하지 않고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것으로 장례를 치렀는데요.

세 남매의 엄마인 정씨는 오늘 오전 현장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밝혀진 화재 경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불에 담배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던져 불이 나게 해 만 4세, 2세, 그리고 15개월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귀가해서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방에서 잠에서 깬 딸이 칭얼대자 딸을 달래려고 들어갔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담배불을, 이불에 담배불을 끄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딸을 안고 잠이 든지 9분여만에 불이 난 것을 알고 방 안에서 약 10분에 걸쳐 전 남편에게 우선 전화를 하고 그다음 화재 신고를 했는데요.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서 세 남매에게는 이불을 덮히고, 자신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정씨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 불이 번져서 아이들을 구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중과실 치사죄' 그리고 '중실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이고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중실화죄 이런 거는 형법에서 따로 내용을 정해두고 있나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중실화죄라고 하면 중대한 과실로 건물이나 물건에 불을 낸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판례가 있나요, 처벌 수위나 이런 거.

[김수현 변호사]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불을 붙인 다음에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가 든 플라스틱 휴지통에 성냥불을 던져서 불을 내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중과실 치사, 그리고 중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일단 뭐 아이들 숨지게 한 이 엄마 처벌은 확실해 보이는데, 내일 방화와 실화 법적 책임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