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땅 주인, 주차시설 따로 설치 안하고 주차장 활용
강동구청 "주차장 형질변경 허가 안 받아"... '원상 복구' 명령
서울행정법원 "형질 변경 해당 안돼"... 땅 주인 승소 판결

개발제한구역에 땅이 있습니다. ‘놀리느니 주차장으로라도 쓰자’는 생각에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쓰지 말라’며 토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땅 주인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법원 판단이 오늘(3일) 나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땅 ‘형질 변경’ 얘기입니다.

서울 강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해당 토지를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원래 컨테이너 등을 쌓아뒀다고 하는데 컨테이너를 치우고 주차장으로 활용한 겁니다. 주차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은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달 후 강동구청은 A씨에게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토지를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구청 판단입니다.

A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A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당 토지는 허가가 있어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규정한 형질변경은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둘러싼 땅주인과 행정관청과의 갈등은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애초 ‘원상 복구’를 할 행위 자체가 없는데 ‘원상 복구를 하라’는 행정명령.

그린벨트를 둔 취지를 인정한다 해도 너무 기계적으로 이른바 ‘탁상 행정’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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