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충청도 유생 요청으로 이순신 장군 사당 건립... '현충사' 현판 사액
박정희 정권 당시 성역화 사업 하며 박 전 대통령 친필 현판으로 교체
이순신 장군 15대 종부 "숙종 사액 현판으로 환원 안하면 유물 전시 안돼"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회 "개인 것 아니다"... 난중일기 등 소유권 반환 소송

[앵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가 현충사에 걸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번 논란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현충사는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무예를 연마했던 곳입니다. 숙종 대에 충청도 유생들의 요청으로 거기에 사원이 건축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숙종이 사당 건축 그 다음해에 '현충사'라는 사액 현판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현판이 지금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현충사를 성역화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쓴 '현충사' 현판이 걸리고 그리고 숙종이 내린 현판은 구 사당으로 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을 바꿔달라, 이런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충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왜색'이 남아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 소나무인 '금송'도 없애주고, 사액 현판도 원래 숙종의 사액 현판으로 걸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현판을 교체하지 않으면 충무공 유물 전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두 가지가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무공의 유물, 소위 말하면 '난중일기'를 비롯한 장검 같은 것들의 소유자가 지금 종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사액 현판을 교체하고 금송을 교체하지 않으면 내 소유물로 돼 있는 난중일기를 전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종부이긴 하지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난중일기는 국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요. 국가 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국보라고 해서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니까,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처분 하겠다, 또는 관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순신 장군 15대 종부가 본인이 유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네요, 어쨌든.

[남승한 변호사] 네, 원래 소유자이니까 내가 소유자로써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관리 형태는 맡겨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을 받은 곳이 현충사인 것입니다.

[앵커] 문화재청이나 현충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문화재청이나 현충사 입장은 현재로써는 사본 영인본을 전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소유자가 관리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형태가 세 가지인데, 소유자가 하는 것, 관리 단체가 하는 것, 국가가 특별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소유자의 관리에 일응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전시를 현충사에서 안 하겠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건의 소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써 영인본을 전시하는 것은 알아서 하되 나는 이 원본, 진본은 수장고에 그대로 다시 보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수장고에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현충사로써는 진본을 전시하지 못하니까 영인본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전시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순신 장군 가문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회가 유물 회수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소송의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몇 가지 관련 가처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한 번 종회에서 종부를 상대로 해서 유물의 이동, 처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받아 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2017년에 한 번 다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었는데요다. 그런데 이 가처분이 꽤 그 무렵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당시 간송미술관에서 훈민정음 혜례본 진본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진본을 같이 전시하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시하기 직전에 가처분 이의 신청, 즉 종부 최씨가 유물 이동 금지 가처분, 또는 처분 금지하는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대전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원본을 전시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찾아보면 처분을 금지하도록 또는 이동이나 이런 것을 금지해 놨는데, 그 이후의 주 내용은 이 사건 유물의 소유권이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물이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있으면 처분되기도 쉽고 그런 것을 종중이 허락했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중의 소유일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리로 이동 금지 등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본안 소송은 그것에 따라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가처분 결정대로라면 종중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럼 난중일기 같은 소유권이 종부가 아니라 종회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순신 장군을 둘러싼 문화재 관련 소송,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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