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비밀침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자체 법률 검토 후 불법성 소지가 있다고 파악하고도 강제 개봉"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문 것으로, 수사 경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단장 주광덕 의원)은 김 대법원장 등을 비밀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 등은 김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관련자 동의와 영장 없이 강제로 개봉해 무단 복제 및 조사·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자체 법률 검토를 지시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제 개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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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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