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비밀침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자체 법률 검토 후 불법성 소지가 있다고 파악하고도 강제 개봉"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 PC를 개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법원 PC를 개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문 것으로, 수사 경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단장 주광덕 의원)은 김 대법원장 등을 비밀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 등은 김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관련자 동의와 영장 없이 강제로 개봉해 무단 복제 및 조사·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자체 법률 검토를 지시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제 개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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