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식서 "국민 중심에 둔 '좋은 재판' 구현... '법관 독립' 전제돼야" 강조
"법관 인사 이원화 통한 '사법 관료화' 방지... 재판 중심 인사제도 정립"
"사회 각계 참여하는 논의로 전관예우 실태 파악, 해결 방안 마련해야"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일) 신년 시무식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던 ‘좋은 재판’을 다시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법원 개혁과 법관 독립은 모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건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좋은 재판’은 어떤 재판인지,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건지, 이철규 기자가 시무식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를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좋은 재판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어떠한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대전제로 우선 ‘법관 독립’을 꼽았습니다.

관련해서 김 대법원장은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중립적 기구를 만들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각론에선 지법과 고법 법관 인사 이원화, 법관 및 재판 지원 인력 확충, 평생법관제도 정착, 재판 중심 법관 인사제도 정립 등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을 재판하는 조직으로 확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법관 인사 이원화의 정착 등을 통해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명한 법원을 위한 외부감사관제 도입, 나아가 국민참여재판 확대, 사법 정보 공개 확대 방침 등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나 ‘전관예우’ 근절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사법부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개혁.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 개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좋은 재판'으로 귀결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올 한 해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일에 성심을 다하자"는 말로 시무식을 마쳤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