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29일 오전 퇴임식이 끝난 뒤 대법원 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29일 오전 퇴임식이 끝난 뒤 대법원 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6·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퇴임식이 29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김용덕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의 신뢰는 재판에 있으며, 재판에 대한 신뢰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서 비롯된다"며 "법관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고르게 눈과 귀를 열어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또 "대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상고사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한 가지 제안한다"며 기존처럼 대법원이 상고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보영 대법관도 "법원과 국민 간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비로소 법원이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히는 것을 주된 책무로 하는데, 밀려드는 사건으로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용덕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올랐다.

박보영 대법관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 8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여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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