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덕(60·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6·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퇴임식이 29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김용덕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의 신뢰는 재판에 있으며, 재판에 대한 신뢰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서 비롯된다"며 "법관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고르게 눈과 귀를 열어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또 "대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상고사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한 가지 제안한다"며 기존처럼 대법원이 상고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보영 대법관도 "법원과 국민 간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비로소 법원이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히는 것을 주된 책무로 하는데, 밀려드는 사건으로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용덕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올랐다.
박보영 대법관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 8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여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