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포함, 일반 형사범 등 6천 444명... 강력범, 부정부패범 제외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 165만여명...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제외
정봉주 전 의원 정치인 중, 유일하게 특별복권... 한상균·이석기 등은 제외

[앵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오늘(29일) 단행됐습니다.

오늘 사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 2천 691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 공안사범과 형사범 등 6천 444명이 특별감형, 복권됐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MB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번 사면으로 특별복권됐습니다. 그러나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과 공직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면 대상과 배경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사면의 첫 번째 기준으로 ‘생계형’ 범법자 구제를 꼽았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오늘 특별감면으로 모두 일괄 삭제됩니다.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들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도 해제됩니다.

이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모두 165만 975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또 생계형 위반행위를 한 영세 어업인 1천 716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어업 활동을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패범죄 관련 기업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 범죄를 전면 배제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등 어려운 처지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 형사범과 일부 공안사범 등 특별감면·복권 대상자는 모두 6천 444명입니다.

선고된 형기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이 잔여 형 집행 면제 또는 특별감형을 받게 됩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MB 저격수’를 자처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던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복권 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면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의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적극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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