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년부터 전담법관 임용제도 시행
경력 15년 이상 대상... 국민 실생활 관련 사건 배당

대법원은 29일 김상근(58·사법연수원 1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곽동우(52·22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두 변호사에 대해 법관인사위원회 심사 등 임용절차를 거쳤으며,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후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법관은 특정 재판만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2년부터 전담법관 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담법관은 대부분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임용되며,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 3명이 소액사건 전담법관에 임명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배치됐다. 2015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3명,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을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 대구지법 등 3개 지방법원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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