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 검찰 수사 후 첫 관련자 첫 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어렵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부당한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순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성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검찰은 지난 21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최순실 의혹과 관련,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J그룹 내 문화사업을 담당하며 경영 일선에 있던 이 부회장은 2014년 돌연 유전병 치료와 요양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부회장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녹취록에는 지난 2013년 말 조 전 수석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과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 수사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조사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화계에서는 CJ가 자사 케이블방송의 코미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해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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