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안경 등 생활용품도 내년 1월부터 KC 인증 의무화
'전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상공인 등 부담... "국회가 전안법 개정으로 풀어야" 지적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오늘(28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전안법 내용하고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수현 변호사] 네. 전안법은 사업자들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구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류나 안경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등은 KC인증을 받고 또 KC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또 관련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라든지 조그만한 공방에서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들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결국 이런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KC인증 이거 받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그런가요.

[김수현 변호사] 기본적인 의류의 경우에는 6만원에서 10만원 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류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코트 하나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코트, 자켓, 바지, 스커트 등 다양한 품종을 취급을 하고, 또 하나 코트라고 하더라도 적게는 2가지에서 많게는 6가지의 색상별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앵커] 그걸 하나하나 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이게 종류별 색상별로 다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붙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관련 청원 글이 올라왔죠.

[김수현 변호사] 네. 관련 KC인증을 받았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해제품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또 KC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제품이 안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증을 받았다는 확인만 하는 것일 뿐이란 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너무 과도한 부담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KC인증기관에 관련 정부부처 퇴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들을 배불리게 하는 제도가 아닌가, 라는 주장을 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갔었고, 결국 20만명 이상이 동의해서 지금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대로 전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다 범법자가 될 판인데 KC 인증을 안 받고 그대로 팔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 같은 게.

[김수현 변호사]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또는 구매대행 등을 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적지 않은 돈이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인증 표시를 받지 않거나 인터넷에 안전 관련 정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결국 연내에 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여부가 지금 관건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전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을 현재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내일 국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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