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손창열·채정원·권오용 변호사. /헌법재판소 제공
왼쪽부터 손창열·채정원·권오용 변호사.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는 28일 "손창열·채정원·권오용 변호사 등 3명을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손창열 변호사는 교통사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무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교통사고 진술서 등을 검토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채정원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실소득 감소로 인해 보험료 부담 능력에 변동이 생겨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청구인을 변호했다. 사건은 '합헌' 결정으로 끝났지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오용 변호사는 청구인이 아내와 다툼 중 TV모니터를 넘어뜨려 깨뜨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전에 취득한 물건은 타인의 재물이 아님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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