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교대, 2016년 수시모집 지원자격 고교 졸업자·졸업예정자로 제한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침해” 판결

[앵커]

헌법재판소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국립 교대가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가 아닌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들에게 수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오늘(28일) 위헌 심판 대상은 지난 2016년 시행된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대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 입니다.  

해당 요강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특별전형을 제외하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수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은 수시 지원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요강은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수시모집 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박탈하는 것은 수학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입니다.

헌재는 다만 “이 사건 수시모집 요강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하여야 하나, 2017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이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창호, 이선애 재판관은 따로 보충의견을 내서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해당 요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자 전국 11개 교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입시부터는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입시 요강을 변경했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변경된 교대 입시 요강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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