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시 폐지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다"
"8년의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지난 9월 '합헌' 결정 유지... 재판관 4명은 기존대로 "위헌" 의견
고시생단체 "헌재 결정 불공정... 입법 통한 사시 존치 시도하겠다"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28일 오후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28일 오후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합헌" 결정했다.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 결정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선례의 취지는 타당하다"며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 선발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과,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유예기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시 폐지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이진성·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이날 결정에서도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기존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고시생단체는 "헌재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 선고를 방청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비와 연령 제한, 학력 차별, 고졸 응시 제한 등 진입장벽이 높고 불투명·불공정하다"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지 못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입법을 통한 사시 존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생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폐지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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