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번째 영장 청구 끝에 박근혜 정부 당시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열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해 오후 10시 5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당초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에 배당됐지만 형사51부 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가 맡았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했던 신광렬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경북 봉화 동향에,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19기)라는 점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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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