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입법 취지는 좋지만
의류·신발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 KC 인증 받아야
내년부터 시행... "소상공 업종 특성 무시, 개정해야"

[앵커] 국회 개헌특위 여야 의견차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그 불똥이 엉뚱하게 소상공인 등에 튀었다고 하는데,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7일)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하든데, 전안법이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전안법의 공식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종전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그리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이렇게 따로 나눠서 규정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전기 자전거처럼 전기용품에도 해당되면서 생활용품에도 해당되는 그런 제품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전안법으로 통합하면서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도 'KC(Korea Certificate·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마크를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한 법입니다.

[앵커] KC 인증마크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KC 인증마크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인증한 국가 통합 인증마크입니다.

예전에는 각 정부부처별로 따로 인증마크를 부여했었는데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KC 마크로 단일화한 겁니다.

[앵커] 어떤 품목들이 대상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대상 품목으로는 전기용품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어린이 대상 제품이 있습니다.

생활용품 중 대상이 되는 제품으로는 가정용 압력냄비, 그리고 건전지, 안경테, 우산, 의류, 가죽 제품 등이 있습니다.

[앵커] 의류·가죽 제품 이런 것들은 왜 안전용품에 들어가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전안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해 정도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나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에 따라서 안전 대상 제품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즉, 좀 우려가 큰 제품들, 예를 들어서 비비탄 총이나 물놀이 기구, 그리고 압력솥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구분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라고 해서 빙삭기, 스노우보드, 헬스기구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또는 환경 훼손 우려가 크진 않지만 좀 있는 제품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의류, 그리고 가죽제품, 안경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류나 신발, 가죽 제품 등을 포함시킨 이유는 이 제품들이 아무래도 사람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에 포함시킨 겁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당초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제도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업계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품을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시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비용 증가에 따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안법이 그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현행 전안법에 의하면 생활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 그리고 구매대행업자 등은 KC 인증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되자 현행법 부칙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의 경우 시험결과서를 보관하는 의무와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들을 인터넷에 판매할 경우에는 인터넷에 대상 제품들의 관련 정보들을 게시할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는 부칙을 만들어놨고요.

또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이런 관련 정보들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의무와, 그리고 인증 또는 인증표시 없는 제품들을 구매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시행된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KC 인증마크를 받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구매대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무조건 KC 마크를 붙여야지 제조를 하고, 팔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구매대행업자,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에 전안법 개정 통과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저녁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고, 개정안 본회의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대책이 뭐가 더 있는지 내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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