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측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검찰 "영장 발부 당시와 달라진 것 없어... 구속 수사 필요"
우병우와 동향·동문' 신광렬 부장판사, 심리 재배당 요청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열렸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는 부당 구속이라는 주장을 폈고, 검찰은 영장 발부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오후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5,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반발해 그제(25)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유와 명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사찰 지시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 등 혐의 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두번째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우 전 수석의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 발부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 전 수석이 구속 이후에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 준비나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변호인 동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을 집중 부각,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우철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우 전 수석 구속적부심은 법원 사무분담 상 수석형사부인 형사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애초 배당됐지만, 신 수석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에 재배당됐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경북 봉화 동향이고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신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런 우 전 수석과의 개인적 인연과 김 전 장관 석방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쏟아진 비난 등을 고려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왠지 영국 배우 휴 그랜트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라는 영화 제목을 연상케 하는 우병우 전 수석의 세 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한 번의 구속적부심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이 본인에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될지, 석방 불가, 구치소 행이라는 장례식이 될지.

우 전 수석 석방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슷비슷한 혐의로 극히 이례적인 한 해 세 차례 검찰 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심사, 여기에 구속적부심까지. 어쨌거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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