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안 통과 후 2년 유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종교인 자의적 비과세 구간 설정 가능... '형평성' 논란 제기
김동연 부총리 "시행 자체에 의미를 두고 보완해 나가겠다"

이낙연(왼쪽)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왼쪽)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종교인도 과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나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세에서 비과세 범위를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 비과세 범위는 상한선이 없다.

이 때문에 다른 과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시행 자체에 의미를 두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개정안 강행 방침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 규정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 수립 이후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실정법에 과세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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