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 증·개축 법적 책임, 전·현 건물주 모두에... 경찰, 건물주 등 영장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소방시설법 위반이 책임 더 무거워... 최대 징역 10년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26일)은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사고 법적 책임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게 기본적으로 사망자가 많아지게 된 이유나 배경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벨브가 닫혀 있었다. 그래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고요.

또 비상구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재 선반으로 막혀있었다,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불법 건축물은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원래 이 사건 건물이 7층짜리 건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8층과 9층이 증축 됐는데요. 8, 9층 증축 자체는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층과 9층의 테라스 형태의 일부 건축물이 새로 생겼는데요. 테라스와 그 위에 있는 지붕 이런 것들이 불법인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불법 건축물들이 사고가 피해가 커지는데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연기 등이 빠지지 않거나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외장재 같은 것 불법은 아닙니다만 외장재 때문에 화재를 더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건물주랑 관리인한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그 혐의들입니다. 1층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벨브가 잠겨있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 증축된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 비상구를 막아놨다는 것인데요. 이게 각각 소방시설법 또 형법 이런 것 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상과실치상, 치사, 이런 것 등으로 지금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는 증축했던 건축주와 지금 현 건물주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건축법 위반의 경우에는 일단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위반한 사람이 팔고 떠나가면 나중에 산 사람은 책임을 안 지느냐,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그런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그것을 철거해라, 또는 증축한 것을 원상회복해라, 라든가 이런 명령을 계속 내리는데요. 이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서 거기서 얻는 이득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행강제금 내 가면서 위법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앵커] 형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형량이 가볍습니다. 금고와 벌금형 정도만 법정형으로 돼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벌금만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말고 소방기본법은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을 잠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잠금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올라갑니다.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비해서 소방시설법 이라고 하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량은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앵커]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 사건 형량이랑은 상관없나요.

[남승한 변호사] 건축법 위반이 직접 이 사건 형량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인정할 때 건축법 위반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둔 것, 또는 다른 조취들을 취하지 않은 것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소방관들이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진입이 조금 늦어서 구조랑 화재진압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것 그냥 밀고 들어가면 소방관들이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것 때문에 청와대 청원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이 통과되기는 했고, 오늘자로 공포된 소방기본법 개정이 돼 있는데요. 원래 소방기본법 25조에서는 강제처분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출동에 방해가 되거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정차 차량 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 예외적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이 위법주차이거나 불법주차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번에 개정 소방기본법에 조금 더 명확히 규정됐는데요.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면 이동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다만 그것이 불법주차 차량이냐 아니냐에 관한 시비가 종종 있어왔고, 그런 시비가 있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 등의 대상이 주로 소방관 개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에서는 소방관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항 등도 추가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전에도 불법주차는 치울수는 있었던 모양인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됐던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기존조항, 기존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을 당할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가면서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소방관이 소송을 당할 때 소송 비용 지원해주는 것 말고 그전이랑 법이 달라진 게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신설된 법에는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방관 개인이 피고가 되니까 지원해줄 근거가 없고 소방관 개인이 자기가 비용을 내야합니다. 지금은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지는 구체적으로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외국의 경우에는 뭐 요즘 인터넷 등에서 많이 보이는 동영상 같은 거에서 그냥 밀고 지나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 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의 개정 방향도 그런 외국과 비슷하게 변경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의 차량 치우는 사례 말고도 최근에 영국에서 그램팰타워 같은 곳에 큰 화재가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외장재, '클래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재가 크게 발생하고 사상자는 엄청나게 많았던 사안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과실치사, 우리법으로 해석하면 중과실치사 같은 것을 의율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중과실치사는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서 해당 검사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지 처벌하지 않을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처벌 대상도 심지어 자치구의 고위 공무원 그리고 임대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의 고위 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 처벌의 가능성, 그리고 고위 공무원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형량이 상당히 높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제천 화재사태 수습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정비할 게 있으면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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