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청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에 배당
당초 배당 형사51부 "대학, 연수원 동기" 재배당 요청
김관진, 임관빈처럼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될까 '관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후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후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에 배당해 27일 오후 2시 심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신 수석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 2부로 최종 배당됐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번째 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 후 지난 18일과 19일 잇달아 소환해 교육계와 과학계 인사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우 전 수석을 소환하려 했지만, 우 전 수석은 현재 심리 중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고 성탄절 연휴 때는 변호인 동석이 불가능하다며 역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