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발표
현행 만 14세... 1953년 형법 제정 후 바뀐 적 없어

청소년 폭력. /연합뉴스
청소년 폭력. /연합뉴스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으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만14세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춘다. 또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법감정과, 일반적으로 만13세면 중학생이 되는 점,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상 어린이 기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크게 낮추는 것이 국제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토대로 청소년 폭력이 예방되고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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