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대료 인상률 상한 9%에서 5%로 낮춰
환산보증금 액수는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
법무부 "주요 상권 임차인 90% 이상 보호받을 것"

법무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원까지만 보호 대상이 됐지만, 기준액 상향으로 환산보증금 6억1천만원까지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이라며 환산보증금 인상으로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개정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차임·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부산광역시를 현재 광역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파주시, 화성시를 그 밖의 지역에서 광역시 등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22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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