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지방선거 당시 유리한 상황에서 불법 선거자금 받아 쓸 이유 없다"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 선고 1심 깨... "돈 전달자 진술 납득하기 어려워"
'엘시티 비리' 연루 피의자들 중 유일하게 무죄 선고... 검찰, 상고 여부 '고심'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1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1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인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비선 참모인 이모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보고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을 진술하지 못했고, 허 전 시장이 유리했던 2010년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쓸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허 전 시장의 비선참모인 이모씨가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부산시장 선거 홍보비용으로 쓰겠다”고 보고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해 진술한 반면, 허 전 시장에게 돈 수수 사실을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나이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0년 당시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큰 지지율로 앞서고 있었던 허 전 시장이 이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고 승낙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허 전 시장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들 중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