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30만원 이상, 납부기한 60일 경과 시 차량번호판 영치
과태료 납부해야 폐차 가능... 자동차민원포털 등서 확인 가능

[앵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상습 과태료 체납과 자동차 압류,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자동차가 수십 차례 압류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짜고짜 압류하지는 않았을테고, 절차 같은게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과태료가 부과된 후 위반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차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서 원 과태료 금액에 더해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계속해서 최근 5년 동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최종 납부기한까지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앵커] 최소 자동차가 압류당했다는 건 5년 이상을 안냈다는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건 자동차를 가져가는 건 아니죠. 뭘 보고 압류라고 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압류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류가 진행되는데요,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것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주체와 압류원인, 압류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태료 체납 총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납부기한이 60일을 경과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라고 하는 것은 차량 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과태료가 체납되고 차량이 압류당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그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지자체나 경찰은 체납자에게 고지서와 문자메시지로 납부를 통보하고 또 등기우편으로 압류예고통지를 하기 때문에 체납자가 압류 사실을 모랐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민유숙 후보자 해명이 좀 그러네요, 압류됐는데도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압류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부동산인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압류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팔 수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압류가 이미 된 자동차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는 과태료를 먼저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폐차도 안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기본적으로 폐차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한데요, 다만 차량 연령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를 해야되는데 압류가 되어있다고 해서 폐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보아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압류된 체납금액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태료가 체납됐는지, 차량이 압류됐는지 확인해서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e파인 홈페이지 그리고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과태료 금액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얘기 내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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