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민원, 내년부터 국민권익위 '국민콜 110' 통해 전화상담 가능

박은정(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민콜 110,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박은정(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민콜 110,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국민콜 110.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전화민원상담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에 총 15명의 공정거래위 전담 상담팀을 꾸려 전화상담을 대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 업무 관련 ‘국민콜 110’ 서비스는 내년 1월 22일부터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와 소비자, 가맹과 하도급 등 국민 생활 관련 전화 문의가 많지만 그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전화 민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민원 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정거래위 상담 대행이 가능하다”며 “공정거래위 전담팀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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