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
"정부 비판 보도 빼주시오"... 검찰,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기소
검찰 "방송법상 '방송의 자유와 독립' 침해 혐의 형사처벌 첫 사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세월호 보도 관련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오늘(19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의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뉴스를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를 빼달라” “다시 만들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는 지난해 6월 이정현 전 수석의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해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 홍보수석의 역할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홍보수석이라는 청와대 핵심 참모가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뉴스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을 ‘호소’가 아닌 방송 자유와 독립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9명 위원 대다수도 방송자유 침해라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오늘 이 전 수석을 기소했습니다.

방송법 해당 조항이 도입된 뒤 방송 자유와 독립 침해를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처음입니다. 

KBS 노조는 고대영 사장 퇴진과 KBS 정상화를 요구하며 오늘로 10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사측은 자사 파업 사태를 취재하러 온 MBC ‘PD수첩’ 제작진을 안내하는 등 PD수첩 취재에 협조한 자사 노조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언필칭 ‘언론사’라는 데서 언론의 취재에 협조했다고 자사 노조원들을 징계하겠다는 발상.  

몇 년 전 MBC에서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역들은 지금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력도 권세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것은 결국에 바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수신료가 아깝지 않은 KBS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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