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판결을 21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기내 서비스 문제를 이유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 의견이 나오거나,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대상이 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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