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응 도마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착수
국과수 부검의 5명 부검... "육안 관찰로는 사인 특정 못해"
"복부 팽창" 공통 발견... 현재로서는 사망 원인 '오리무중'

[앵커] 이대 목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집중관리를 받던 신생아 4명이 비슷한 시간, 잇따라 사망하는 극히 이례적이고 가슴아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은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변호사님, 일단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신생아 중환자실, 흔히 NICU라고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미숙아들을 집중 케어하는곳입니다.

미숙아는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폐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좀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4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아기들이 어쨌든 죽었는데, 추정되는 사망 원인 이런 것은 나온 것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아직 어떤 것이 원인일 것이다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정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신생아 사망의 주요원인, 흔히 3대 원인이라고 하는게 폐렴,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괴사성 장염입니다. 흔히 장이 괴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병원에서 발표한 것은 '폐렴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나머지 2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람 음성균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 결과 뭐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인지는 부검이나 세포 배양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병원 대처나 대응이 논란이 되고 도마에 많이 오르는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보건소에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유족이 먼저했다, 이런 점 때문에 유족들이 크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먼저 열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은 하면서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 신고만 놓고 따지면 항상 사고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는 병원이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환자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줘야할 의무가 병원에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당연히 있습니다. 의료법 24조의 2에 의하면 수술을 한다거나 중요한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에 사전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너무 급박할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전에 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앵커]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숨진 이후에 제대로 설명을 안해줬다, 어떻게 보면 사후 고지 이런 게 소홀했다는 건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사후 설명의무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전에 설명해야되는 것을 사후 또는 일이 벌어지는 중간에 설명하지 않아야 된다, 또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법률적으로는 민법에 이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위임 사무'에 해당하거든요. 믿고 맡기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수임인', 병원이 수임인입니다. 병원은 수임 사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8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과나 또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병원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대로 결과적으로 안한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현재로써는 제대로 안하고 먼저 기자들에게 알린 셈이 된 거죠.

[앵커] 오늘 아기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눈물바다 속에서 부검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통상 부검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사인이 불명하다거나 또는 의학적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 부검입니다.

흔히 변사의 오인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하는 변사체 범주와는 조금 다른데요. 변사체 검시는 변사는 이제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하면서 필요한 부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검은 변사체 변시와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의학적으로 어떤 것이 사망 원인인지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맡았다고 하는데 일단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된 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의료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것은 형법적으로 평가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가 됩니다.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형사사건이 되면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중에서도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내일 집단사망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른바 ‘의료 사고’ 관련 소송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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