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개시
보험계약자가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 번에 조회’ 가능
보험사의 계약자에 대한 숨은 보험금 ‘고지 의무’ 강제하는 법 규정 없어

[앵커] 몰라서 또는 바쁘다보니 잊고 있던 ‘내 숨은 보험금’을 일괄 조회해 찾아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가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화 함께 오늘부터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쉽게 말해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앵커] 이런 숨은 보험금 액수가 상당한가 보네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을 정도면.

[기자] 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 5조원, 만기 보험금 1조 3천억원, 휴면 보험금 1조 1천억원 등 무려 7조 4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대상자도 90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앵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해당한다는 얘기인데, 중도, 만기, 휴면 보험금 이게 다 뭔가요.

[기자] 네, 중도 보험금은 아직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계약 만기는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중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만기 보험금은 만기는 지났지만 통상 2~3년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고,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따로 출연해 둔 보험금은 휴면 보험금, 이렇게 구분됩니다.

아무튼 이들의 공통점은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보험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어떻게 조회를 해서 신청하나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창을 누른 다음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인증 방법은 휴대폰이나 아이핀,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택일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경우엔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보험금까지 조회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담당 사무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태영수 금융위원회 사무관]
“여기서 보험금을 조회한다고 바로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결국은 조회하고 나서 청구 자체는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별도로..."

[앵커] 이런 서비스를 만든 이유의 하나가 보험 사기나 보험금 가로채기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숨은 보험금, 휴면 보험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쌓인 건가요. 

[기자] 이른바 ‘고지 의무’와 관련되는데요. 만기·휴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 보험가입자가 채권자가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채권이 있다” 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 계약자가 알아서 보험금을 찾아가야 하는 구조이고, 보험사가 ‘꼭 찾아가라’고 해야 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없어서 이렇게 숨은 보험금이 쌓였다는 건데요. LNC법률사무소 윤서영 변호사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윤서영 변호사 / LNC법률사무소]
“보험사 환급금이나 아니면 카드사 포인트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이상은 법률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걸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 이상은...”

[앵커] 네, 보험사도 그렇고 카드사도 그렇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권리를 알기 힘들다’ 라는 말이 이것저것 생각하게 하네요. 보험금 원금에 그동안 쌓인 이자까지 얹어서 지급한다 하니 내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 꼭 이용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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