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상 세 번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검찰, ‘세월고 보고시간 조작’ 및 ‘위기관리지침 사후 조작’ 의혹 수사
박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판도라의 상자' 열릴지 관심

[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행적과 대응 등이 담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 동안 비밀로 봉인되는데,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기록물을 열람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잃어버린 30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건들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보고 시간 30분 조작 의혹과 위기관리지침의 사후 변경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차원입니다.

검찰은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물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관련 법에 따라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열람한 기록물은 지난 3월 당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문건들입니다.

당시 황 총리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일지 등이 사후 무단 변경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청와대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 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들여다 본 검찰이 과연 찾아낸 것이 있을지,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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