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피해금액 보전 위해 법원에 압류 신청 등 냈지만 1, 2심 잇달아 기각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피해자들 "사건 처리 소홀" 1억4천만원 손배소 제기
법원 "사안의 무게 감안해 추가 심리까지 진행... 피해자들 청구 이유 없다"

[앵커]

오늘(15일)은 재판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소송의 1심 선고 결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5조원대, 희대의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법원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전·현직 대법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상 초유의 소송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1심 판결 결과와 사유를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희대의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인은 모두 17명입니다.

소송 제기 시점인 2016년 5월을 기점으로 이인복·김소영·권순일 등 당시 현직 대법관 11명, 민일영 전 대법관, 당시 청주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현웅 당시 법무부장관 등입니다.

소송 제기 시점 기준으로 현직 법무부장관과 11명의 현직 대법관을 무더기 피고인으로 한 사상 초유의 소송.

소송 내용은 그러나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보전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도 재판을 더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재판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1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상대 소송을 낸 겁니다.

"피해자가 5만명에 달하는 사기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를 단 한 줄도 달지 않았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판결을 검토하느라 우리 사건은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일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를 4일 앞뒀던 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들이 낸 청구를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 무게 등을 감안해 혹시라도 판단에 필요한 쟁점을 놓치거나 법리 등에 대해 깊은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없게 하려고 추가 심리까지 진행해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예상은 했지만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 피해자]
“법관들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우리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알지만 상급기관 대법원, 최고법원의 결정이니까...”

이들이 낸 소송 '피고인' 가운데 9명은 여전히 현직 대법관으로 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엔 소송을 낸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도, 피해자들의 변호인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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