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차례 소환조사, 세 차례 구속영장 청구... '질긴' 검찰이 결국 이겼다
우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불법 사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우병우 신병 확보 검찰, 국정농단 수사 '동력' 얻는 동시에 마무리 수순

세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해 5시간30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하고, 이를 비선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이 사찰을 지시한 대상에는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를 비롯해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민간인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하고, 문화예술인과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가을부터 '처가의 넥슨 강남 땅 고가 거래 의혹'과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 의해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붙었고, '황제 소환' 논란과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는 국정농단 진상 은폐에 가담한 직무유기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우 전 수석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는 다시 동력을 얻는 동시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 중 불구속 상태였던 사람은 우 전 수석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에 대한 결심공판과 구형이 전날 마무리되고, 이어 우 전 수석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검찰은 마지막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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