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안위 정보 수집 국정원에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
"무거운 책임 감당해야 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합성사진 기술 조악... 실제 부적절한 관계 있다고 믿기 부족"
정청래 "합성사진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 조악하면 집행유예냐"

‘오늘의 판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얘기입니다.

배우 문성근씨로 하여금 자신의 SNS에 “경악! 아, 이 미친 것들” 이라는 글을 남기게 만든 한 장의 합성사진이 있습니다.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제목이 붙은 가짜 나체 합성사진입니다.

제작자는 국정원 직원 유모씨, 이런 가짜 나체 사진 만들어 유포하는 것도 ‘정치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14일)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 조성에 나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 방법도 국가기관으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유씨를 질타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집행유예’로 끝난데 대해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합성사진 기술이 조악해 피해자들이 실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엔 부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권 눈 밖에 난 영화배우의 가짜 나체 합성사진 조작 및 유포.

재판부 판단을 정리하면 “국가기관으로 품격에 맞지 않는 행위” 이지만 “합성 기술이 조악”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도 않을 조악한 가짜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그런 계획을 입안한 것도 그렇고, 지시하고 따른 것도 그렇고, 그나마 그 기술도 조악하기 그지없는 가짜 나체 합성사진.

그래도 일국의 안위와 정보를 책임진 국가기관인데... 정말 이건 뭐라고 따로 평가할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판결에 대해 “합성사진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이고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 라며 “분통 터진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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