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전북, 경남, 제주 5곳... "중요 규제사항 정비율 100% 달성"

김외숙(가운데) 법제처장이 14일 열린 '2017 자치법규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김외숙(가운데) 법제처장이 14일 열린 '2017 자치법규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14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지자체 5곳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정된 지자체 5곳은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법제처의 중요 규제사항 정비율 100%를 달성한 곳"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주요 정비사례를 모든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는 법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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