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모집, 투자 사기 등 관련 범행 철저 수사 및 엄정 대처"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4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유형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과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와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화폐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과열, 투기 양상을 보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면서 “가상화폐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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