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설립 취지와 달리 법률구조 대상자 아닌 사람들까지 지원"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오후 4시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최근 공단이 설립 취지와는 달리 조합 등과 다수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일본 사법지원센터 등 선진국처럼 사법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해 법률구조비용을 철저히 환수한다면 법률구조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종협 법무법인 현정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토론회를 통해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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