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야간 휴게시간에 쪽잠 자거나 식사, 근무 아니다"
1·2심 재판부 "실질적인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긴급상황 대비 대기시간으로 봐야"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오늘의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 얘기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강모씨 등 경비원들이 하루 24시간 2교대로 이른바 맞교대 근무를 해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경비 근무’를 한 건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생각은 경비원들과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휴게시간’으로 보고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고, 이에 강씨 등 5명이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쪽잠을 자거나 식사를 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장입니다.

1, 2심 법원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13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지하실에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같은 엄동설한에 좁은 경비실 의자나 책상에 웅크리고 잠을 청하는 경비원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에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측은하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듭니다.

아파트 관리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정 넘어 야간근무시간 임금 못 받는 경비원들 계시면 이 기사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