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기 심리 폭발... '4원' 가치가 7년 새 '1천 800만원'으로
실물 없는 가상화폐, '시스템'이 발행 주체...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분 안 돼
정부 "금융기관과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금지, 투자 수익에 세금 부과 고려"

[앵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오늘(13일)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에 대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화폐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자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가상 화폐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상화폐 가상화폐 하는데 가상화폐가 도대체 뭔가요.

[기자] 네, 가상화폐를 정의하려면 기존 전통 화폐의 정의부터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화폐를 설명할 때 흔히 ‘교환가치’ ‘소유가치’ 이런 말들을 쓰는데, 다 아시다시피 아주 쉽게 말하면 화폐는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선 중앙은행이 해당하는데 ‘국가가 발행하는 돈’ 입니다.

즉, 발급 주체가 국가이고 천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실물’이 있는 돈입니다.

[앵커] 그럼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이 웹 상에서만 통용 됩니다. 일종의 컴퓨터 파일 또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행 주체도 국가가 아닌, 이론적으로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앵커] 국가가 가치를 보장해주는 화폐가 아닌데, 일 개인이 발행한 가상화폐가 어떻게 교환가치를 가진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자] 그건 이렇게 보면 될 듯합니다. 가상화폐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있는 누구에게나 가치와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해당 가상화폐를 ‘가상’이지만 ‘화폐’로 인정하는 사람들, 즉 “이건 오늘부터 돈이다” 라고 인정하고 합의한 일종의 ‘약속’을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치’를 가진 화폐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앵커] 뭐가 많이 어려운데, 실제 거래된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기자] 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가상화폐의 원조이자 실제 화폐에 비유하면 ‘가상화폐 계의 미국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백여 종류의 가상화폐가 생성되고 폐기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트코인은 또 뭔가요.

[기자] 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만들어졌는데요, 총 2천 100만개의 비트코인 발행을 한계로 두고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현재 1천 600만개 가량이 발행됐습니다.

[앵커] 비트코인, 이건 누가 발행하나요.

[기자]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발행한다는 표현이 그나마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채굴’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비트코인 발생 시스템 안에서 특정 발행 조건이 충족되면 새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식입니다.

[앵커] 기존에 발급된 비트코인은 거래도 되나요.

[기자] 네, 대표적인 게 2010년 5월 18일 벌어진 일명 ‘비트코인 피자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사용자 커뮤니티에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보내주면 비트코인 1만 개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실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엄청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피자 가격을 기준으로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41달러 정도, 1 비트코인은 0.4센트 정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도 4원에서 5원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 비트코인이 얼마에 거래된지 아십니까. (얼만데요)

거래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 돈으로 1천 800만원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1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1천 800억원을 가진 건데, 피자 2판으로 날린 겁니다.

[앵커] 엄청나네요.

[기자]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트코인 바람이 ‘광풍’처럼 불고 있는데요.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 광풍에 시중은행까지 거래 계좌를 여는 등 기존 금융권까지 가세한 형국입니다.  

[앵커] 뭔가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관련해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비트코인 거래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최 금감원장은 다만 “완전히 봉쇄하면 성장 가능성이 큰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에 지연이 우려된다”며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 근거와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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