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지역구 평택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 수수 정황 포착
전 보좌관, 업체 대표에게 5천여만원 수수 혐의 징역 1년6개월 선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sungmin-kim@lawtv.kr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sungmin-kim@lawtv.kr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검찰청사에 도착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보좌관에게 돈이 흘러들어 갔고 보좌관은 수감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책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평택의 부동산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씨가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권씨는 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할 당시인 201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플랜트설비업체 W사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5천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씨가 원 의원에게도 거액을 건넨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지역구 사업가들도 원 의원에게 수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원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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