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증거인멸 가능성 크지 않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잇단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 '삐걱'... '무리한 수사' 비판 제기 가능성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 번째 구속영장도 피해 갔다.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전제했다.
권 판사는 이어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전 전 수석에 대해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 차질은 물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달 16일 정무수석 직을 사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해 지난 2013~2015년 GS·롯데홈쇼핑에 후원금을 요구해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4억8천여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지원 예산 20억원을 배정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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