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등 논의할 듯
법무부, 해외 사례 토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방안도 검토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법률 정비를 추진 중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을 포함한다.

TF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