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민군복합항 불법 반대로 공사 지연, 추가 비용 275억원 발생"... 구상금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 "소송 취하, 상호 일체 민형사 제기 말고, 화합과 상생에 노력" 강제조정안
정부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위한 대승적 차원서 철회 결정"...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해군이 강정마을에 청구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해군이 강정마을에 청구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군 제주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낸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결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며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 민군복합항 공사가 불법적 방해 행위로 14개월여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중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34억 5천만원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3개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 뒤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간의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보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즉시 종료되기 때문에 해군이 소를 취하하면 1년 10개월을 끌어온 강정마을 구상금 소송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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