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 항목 수가는 국가, 비급여 항목 수가는 병원이 정해
의사협회 "보험 급여 수가 너무 저렴... 그나마도 심평원서 삭감"
"국민 신뢰 전제 보험수가 적정화, 재정계획 세워 적용 항목 늘려야"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얘기 어제에 이어 오늘(12일)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번 ‘문재인 케어’ 관련 보니까 '예비적 건강보험' '예비급여' 이런 말들이 있던데 이것은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원래 급여 항목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 급여의 항목 중에 밑에 항목에 있는데요.

경제적인 효과, 또는 아직 의학적 효과 등이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인데 환자로서는 절박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의 선택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 경우 환자가 조금 많이 부담하는 형태로 합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호법은 소위 '예비적 급여' 또는 '선별적 급여'라고 하는데, 선별적 급여의 해당 항목들을 심사해서 급여 항목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케어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런 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새로운 신약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임상실험이나 효과가 입증이 안돼서 쓸지 말지를 걱정을 하는 것인데,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환자가 거의 대부분 자기 부담으로 하던 것에서 환자부담 비율을 30%, 50% 이렇게 하고 급여로 일부 인정해줘서 조금 비싼 약도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아직 사용승인이 안 난 것을 사용을 해주게 하고, 일부를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결국 다 돈이랑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장성 강화를 얘기할 때 3대 비급여 이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소위 선별적 급여의 경우에는 더구나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단체에선 건보재정이 파탄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선별적 급여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치료를 더 받아보고 싶은 것이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환자 주머니에서 나오든 아니면 국가 재정에서 나오든, 파탄 여부는 추후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수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뭐를 주려면 그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비급여 항목에 이것을 급여로 해놓고 보험금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수가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요. 수가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으로 예전에 돼 있다가 급여로 돼 있으면 의사는 진료를 한 다음에 급여를 청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는데, 예전에도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더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엄청나게 삭감을 하더라, 이러려면 뭐 하러 급여 항목으로 했으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고,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게 해 놓으면 수가가 낮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앵커] 이른바 ‘적절한 진료’였냐, ‘필요한 진료’였냐, 이런 것 같고 자꾸 심평원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비급여로 두고 싶어 한다, 그런 말씀인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밥그릇 지키기’ 이런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의사들로써는 당연히 밥그릇 지키기라는 말에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위 환자들, 또는 의료 소비자들은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권유하면 ‘갑자기 왜 이것을 권유하지, 이것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병원에서 권유하는데 안 했다가 탈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도 주 수입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입원이라는 말은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데,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여 항목이 수가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의료계에서는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정도면 충분히 의사들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보니까 의사들이 지금 보다 조금 어려워진다해도 다같이 어려워지자는 건데, 조금 어려워지는 것을 못 참느냐 이러니까 ‘밥그릇 지키기’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험급여 관련한 소송이나 판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보험급여 관련된 소송들은 사실 아주 실무적인 소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를 청구했는데 삭감하면 삭감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삭감이라는 것이 몇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삭감 처분을 한 상대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곳이 소위 급여를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해봐야 별 실익도 없고 뒤탈만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심평원 결정을 따라 간다는 거네요. 병원에서. 이번 ‘문재인 케어’ 논란 뭐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남승한 변호사] 흔히 이야기하는 게 적정급여, "저렴한 급여가 아니라 적정급여를 해달라"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의사들로서도 비급여 항목으로 돼어 있는 것을 의료소비자에게 권고할 때 그게 '환자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양심의 가책을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전문가들은 소위 장사꾼으로 비치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급여가 적절하다면 보험이 확대되는 것을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는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가 회복되고 시스템이 회복돼서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급여항목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되 다만 급여항목을 늘리면 재정은 계속 부족할 것이고 그러면 재정확보 방안을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설계해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간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이 안 되니까 급여를 삭감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 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아픈데 적절한, 필요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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