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 직접 발표
의사 단체, 서울 도심서 3만명 시위... "건강보험·병원 재정 모두 파탄"
비급여 항목 급여화,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 가능... 청와대 행보 주목

[앵커] 3만명의 의사들이 어제 서울 도심에 모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11일)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케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미국의 ‘오바마 케어’에서 따온 말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이름은 오바마 케어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명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보장성 강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건강보험을 보장받는 범위를 넓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간 여러 가지 항목이 보험적용 대상이 안 됐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보험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소위 MRI라고 하는 자기공명영상 관련된 것, 초음파 검사 중에 일부 안 됐던 이런 것들을 보험적용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보험적용을 받게 하는 것은 이것을 급여대상으로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앵커] 네.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안됐던 것을 국가재정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의사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요. 실제로는 비급여 항목 이런 것들이 급여 항목이 되면 병원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 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이 되면 왜 병원들이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이제 비급여‧급여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급여라고 하는 것은 보험이 적용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 대상을 정하고 있고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시행규칙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비급여로 하고 있는 것들은 보험 적용이 안되니까 병원에서 책정한 값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병원에서 얼마를 받을 지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함부로 엄청나게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 초음파를 받을 때 15만원을 받는다, 이런 점을 병원에서 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급여 항목이 되면 숫자가 딱 정해집니다.

그러면 병원은 정해진 값만 딱 받아야 되고,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공단 부담분을 받게 됩니다. 환급받는다고 흔히 하거든요.

[앵커] 쉽게 말하면, 비급여와 급여는 똑같은 진료를 해도 차액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직접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나 청와대 결정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급여 비급여 항목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 3천800개,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규칙에 달려있는 건데요.

그 중에 이 시행규칙은 흔히 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에 보면 비급여 대상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 령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청와대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변경이 가능한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법률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변경하면 되는 것이니까, 청와대에서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겠다 해서 변경하면 변경되는 것이긴 합니다.

[앵커] 지난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몇 개월 지났는데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그간 발표한 이후에 아무래도 여론의 추이도 봐야 되고, 어떻게 실제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의사들도 똘똘 뭉쳐서 우리 한 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쉽게 만들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한 번 드디어 개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니까 이견을 개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분위기가 개정이 임박한 것 같으니까 총궐기 이런 것 통해서 세를 과시한 것 같은데, 내일 관련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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