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술대회서 경북대 오정일 교수, 판결문 6천 300여건 분석 결과 발표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 형량 증가... 공무집행방해·절도 등 형량은 감소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주요과제’ 학술대회. / 연합뉴스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주요과제’ 학술대회. / 연합뉴스

지난 2007년 4월 형사재판에 대한 양형기준이 도입된 이후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은 증가한 반면, 공무집행방해나 절도, 횡령의 경우는 양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주요과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판결문 6천 374건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양형기준 도입으로 형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강도죄로, 시행 전 평균 형량 21.82개월에서 도입 후에는 28.57개월로 6.96개월이 증가했다.

강간죄의 경우도 시행 전 30.28개월에서 36.18개월로 5.9개월 증가했고, 살인의 경우도 144.13개월에서 145.38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절도, 횡령 등은 평균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집행방해는 도입 전 평균 13.7개월에서 6.91개월로 절반 가까이, 절도는 9.9개월에서 7.35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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