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개정안 내일 공포... 웹카메라·스마트폰 화상통화로 공증인 대면 인정"
법무부 "공증인 없는 읍·면지역 주민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간 및 비용 절감"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화상공증 서비스' 개요도. / 법무부 제공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화상공증 서비스' 개요도. / 법무부 제공

내년 상반기부터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촉탁인이 전자공증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웹캠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도입으로 공증인이 없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화상공증 내용이 모두 녹화돼 분쟁발생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원격 전자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