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시국회 2주일 간 개회... 불체포 특권 현역 의원 영장 청구 '배경'에 관심
'영장 청구 타이밍' 봤나... 국회법 따라 체포동의안 미뤄져도 '방탄 국회' 불가

[앵커]

내년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11일)부터 2주간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오늘 최경환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최경환 의원에 대해 임시회 회기 시작 당일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새벽 돌려보낸 지 나흘 만입니다.

일단 최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인 만큼 최 의원 구속 여부의 일차적 키는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내고, 이는 대검찰청을 경유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됩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최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 12일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에서 받은 돈 1억원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특활비 삭감 등  궁지에 몰린 국정원의 정치권 로비를 위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할복 자살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굳이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에 현역인 최경환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명분 쌓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그렇더라도, 임시회가 끝난 뒤에 추가 임시회를 다시 여는 이른바 ‘방탄 국회’는 막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 칼을 단단히 벼린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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