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연구업체가 낸 "제대혈관리법은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탯줄 속에 들어있는 혈액, '제대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8일 제대혈 연구업체 A사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의 대상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며 "제대혈 매매 금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영리성에 기초할 경우 장기 보관이 전제되는 제대혈의 특성상 관리 소홀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 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에 부적합한 제대혈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고 연골과 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가 포함돼 있어 의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제대혈관리법 제5조는 돈을 받고 타인의 제대혈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사는 2008년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B사와 판매권 양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B사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제대혈 독점판매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하는 제대혈관리법을 이유로 A사의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사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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