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역대 최대 인상폭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 미포함... 위반시 우선 노동청에 진정

[앵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8일)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최저임금,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자율적인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수준 이하의 급여로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올해 최저임금을 한 번 인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인상됐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6.4% 인상된 7천530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역대 최대 인상 폭이었다는 뉴스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까.

[유정훈 변호사]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구성되는데요. 최저임금의 수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같은 연구, 그리고 건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의 일환으로 이번에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급안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의결해서 고시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구속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받던 종전의 임금 수준보다 낮춰서는 안 되고요.

또 근로계약 중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뭐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낮출 수는 없다, 이런 조건도 있네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있거든요.
 
[유정훈 변호사] 선원이나 가사사용인과 같은 특수한 근무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특수 직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앵커] 고용주나 사업주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거 같습니다.

[유정훈 변호사]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을 낮게 하면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금 수준을 높여오는 형식이었는데요.

경영계는 수당 등을 포함하면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기본급도 같이 인상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기본급, 월급만 포함되는 건지 어떤 회사에 따라서 수당들이 많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으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해 매월 1회 이상 일률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직책수당이나 면허수당 같은 것들이 이런 예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급 및 정해진 일정 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상당수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여금, 숙박비 등에 대해 상당수 다른 나라들은 최저임금 범위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임금을 준 경우 이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근로자는 돈을 다 받을 수가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 최저임금을 위반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다시 동일하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대기업은 뭐 최저임금에 대한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될 거 같고요. 우선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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