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동향과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법률시장 개방 따른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심각... 10년간 2배 이상 증가
'합작법무법인' 통한 변호사 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 해외진출 통해 현상 타개

[앵커] 변호사 2만 명 시대, 하지만 갈수록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설상가상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7일) 국회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오늘 세미나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이름의 세미나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외국로펌 27곳이 우리나라에 진입했고,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는 국내 변호사 업계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법률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내영 / 국회 입법조사처장]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인도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1단계 개방 수준을 양허했고 국내법률인 외국법자문사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제도적 틀이 갖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앵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일단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2015년 기준 변협에 등록한 개업 변호사만 1만 7천여명, 기업 사내변호사도 2016년 기준 2천 435명에 달합니다. 법무법인 수도 926개에 달합니다.

[앵커] 뭐가 많네요.

[기자] 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무려 4초 6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년전인 2006년의 2조 2천억원의 두배 넘게 성장한 셈인데요, 이 기간 매년 6~8%의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지속적인 성장 배경, 뭐가 있나요.

[기자] 네, 일단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큰 손인 기업들이 오랜 신뢰와 편리성 등을 이유로 외국 업체보다는 아직 국내 로펌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이번 김승연 한화 회장 3남 김동선의 김앤장 변호사 폭행 파문에서 볼 수 있듯 국내 법부법인들이 로열티라면 로열티가 강하구요. 

실제 특히 기업의 내부 정보나 영업비밀의 유출을 극히 꺼리는 우리 기업 특성이 국내 법무법인을 먹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일단 외형적으론 크게 커진 거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법률서비스 무역 적자입니다.

지난해 법률서비스 관련 대외무역수지가 무려 6억 3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환율로 7천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법률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추세라는 점입니다.

처음 문호를 개방한 2006년 적자가 2억 3천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며 10년 만에 적자폭이 두 배 이상 뛴 겁니다.

전체 서비스무역 적자에서 법률 부분 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2006년 1.7%에서 지난해엔 3.6%로 적자 비율도 역시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앵커] 문제는 문제인 거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도 해외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말을 들어보시죠.

[정세균 / 국회의장]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들도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앵커] 자생력을 어떻게 키우자는 건가요.

[기자]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면서도 난감한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업계는 해외에 38개 사무소를 설치했는데, 대부분이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과 중국에 국한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법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법무법인이 아직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 지금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선 외국 로펌과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국 로펌의 경험과 선진 시스템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배워 우리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자.

또, 성공적으로 법률 시장을 개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외국법자문사법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에서 중요한 토론주제도 일단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의 자생력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앵커]  네, 어떤 분야가 됐든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러선 안될 거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