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휴대폰 빼앗은 20대, 강도상해 등 유죄... 징역 3년 6개월
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사상 이득... '불법영득의사' 있어야 성립
타인 물건 훔치는 절도 착수했다가 발각, 폭행 또는 협박하면 '사후 강도죄'
특수강도죄, 야간·2인 이상·흉기 소지... 강도상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여자 친구의 휴대폰 뺏었다가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20대, 강도죄 얘기 어제에 이어 오늘(7일)도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내용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김수현 변호사]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후에 협박성 문자를 계속해서 여자 친구에게 보냈는데 이 문자메시지를 지우기 위해 여자 친구를 찾아가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이후에 여자 친구가 분실신고를 하자 여자 친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서 분실신고를 해지하고,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서 3일 만에 여자 친구 집의 우편함에 넣어놔서 되돌려주는 사건입니다.

[앵커] 법원이 강도상해든 적용해서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던데, 강도죄 같은 것은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끔 해주는 범죄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휴대전화를 강제적으로 빼앗았고, 또 여자 친구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앵커] 남 물건을 이렇게 강제로 뺏으면 무조건 강도죄가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은 이 휴대폰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여자 친구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잠깐 휴대전화 내용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다, 따라서 자기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강도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처럼 강도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권리자를 배제하고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로 이용 또는 획득하려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 라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판례의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하는데, 예를 들면 물건을 어떤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이후에 바로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에는 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가져가서 가지려고 뺏어야지 강도죄가 된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럼 절도랑 강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김수현 변호사] 절도와 강도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강제적으로 뺏어왔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앵커] 음식 값 안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강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음식 값을 안내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값을 안내고 간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가 오히려 성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다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준강도죄, 사후 강도죄 이런 말도 있던데, 이런 것은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준강도죄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어떤 재물 탈환에 항거 또는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려서 강도죄와 다른 점은 강도는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준강도죄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거나 쫒기는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앵커] 사후 강도죄도 같은 말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강도죄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일반 강도죄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앵커] 일반 강도죄라면 뭐 특수강도죄 이런 것도 따로 있다는 말 인거죠.

[김수현 변호사] 네.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해서 강도를 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도를 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야간이라는 상황적인 요소, 그리고 흉기를 휴대했다는 점에서 어떤 수단의 위험성, 그리고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위협을 가할 경우 피해자에게 더욱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도, 법적으로 뭐 알기는 알아야겠지만, 살면서 당할 일도 할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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